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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안전관리대행, 소방시설점검, 소방시설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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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공사
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는 신설/증설공사와 관리/유지상 발생한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공사
·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대수선 또는 구조 용도변경으로 신설하는 공사
- 옥내,옥외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서비, 물분무소화설비, 포소화설비, 이산화탄소설비,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,
청정소화억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, 연경송수관설비, 연결살수설비, 제연설비, 소화용수설비
- 자동화재탐지설비, 비상경보설비, 비상방송설비,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
·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
-수신반, 소화펌프, 동력(감시)제어반
·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21조
-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.
·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36조 제 5호
- 제21조를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
벌금에 처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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